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 항고키로

  • 입력 2003년 7월 14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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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와 9명의 수사관을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이 지난달 이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체포영장주의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긴급체포를 남용했던 기존의 위법적인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인권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고착화되자 검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1995년 체포영장제를 도입했으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전체 피의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인권위의 고발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황은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했고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며 홍 검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이미 특가법상 가혹행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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