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4일 오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체포영장주의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긴급체포를 남용했던 기존의 위법적인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인권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고착화되자 검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1995년 체포영장제를 도입했으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전체 피의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인권위의 고발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황은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했고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며 홍 검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이미 특가법상 가혹행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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