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주택대출 대상 늘린다

  • 입력 2003년 7월 1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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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및 일반주택 임대료 보조 대상이 8월 말부터 확대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대상의 선정 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1만9411원)의 120% 이내인 사람에서 150% 이내인 사람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임대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출금은 가구당 300만∼500만원.

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엔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일반 주택에 월세로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 대상도 확대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인 모든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은 2인 이하 가구는 월 3만2000원, 3∼4인 가구는 4만1000원, 5명 이상 가구는 5만4000원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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