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도대 교수채용 입맛대로? 박사학위 없어도 임용

  • 입력 2003년 7월 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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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 경도대(학장 김광식)가 교수를 신규 채용하면서 해당 학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거나 각종 규정을 어기는 등 관리 및 심사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대구 수성을)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도대(경북 예천군)는 지난해 1학기 교수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자체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경도대를 대상으로 최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미용학과 교수채용의 경우 해당 학과에서 충원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으나 학장이 교수확보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시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도대 인사규정에 교수 응모자격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돼 있으나 초빙공고를 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아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컴퓨터정보과학과 교수로 임용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 초빙공고에는 연구실적물 200%에 미달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는데도 7명의 서류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지원자 또는 심사위원 상호간 선후배 및 사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없는데도 7명이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이 밖에 심사위원들이 자체 협의해 인정되지 않는 산업체(비상근) 근무경력과 자격증 등을 인정했고, 규정에 맞지 않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바람에 2순위자가 1순위자가 돼 임용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교수 신규채용 관리·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장과 서류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위원 등을 문책토록 조치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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