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내달 폐지된다

  • 입력 2003년 7월 8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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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는 7일 제6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위반 사범을 가석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돼 있는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조만간 관련 법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제가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형사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그동안 ‘양심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준법서약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념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함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4월 30일 1418명의 시국 공안사범을 특별 사면하면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아 이 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19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위반 사범의 경우 가석방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준법서약서 제출이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조모씨 등 30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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