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억복권 지급일 하루넘겨 '물거품'

  • 입력 2003년 7월 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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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구입한 즉석식 복권이 1억원에 당첨됐으나 당첨금 지급 마감일을 하루 넘겨 당첨금을 요청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한 김모씨(32·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芮知希) 판사는 6일 “김씨가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7시반 즉석식 복권을 사 당첨되긴 했지만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라도 문서상 혹은 유선상으로 은행측에 지급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당첨금 지급 마감일 자정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결….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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