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제한 인권위 “평등권 침해 ”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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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4일 경찰청장에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뇌병변 지체장애 3급 장애인 안모씨(24)등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5명이 2002년 7월부터 경찰청을 상대로 낸 5건의 진정에 대해 “산업기술의 발달로 각종 보조 장치가 개발돼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음에도 개인별 특성과 운동능력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안씨 등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5조 및 34조와 관련, ‘손,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4.8kg 이상의 힘으로 180도를 2.5초 이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 핸들조작 합격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면허 취득이 제한되자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장애인운전면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연구, 검토를 의뢰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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