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관변단체 부당 행정행위 112건 적발

  • 입력 2003년 7월 3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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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관변단체 보조금 임의지급 등 100여건이 넘는 부당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충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군이 청소년 수련원 증축공사 시공업체에 준공 예정일 직전 뚜렷한 이유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도 계속 공사토록 묵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 공무원 징계를 군에 요구했다.

진천군은 준공일을 5일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공기가 40%에 그쳐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물려야 할 시공사에 설계변경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60여일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져 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또 2001년 10월 새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조건부’ 준공검사를 내줘 시공업체가 750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했는가 하면 이 업체에 시설 운영권을 맡기면서 시운전 기간을 관리비 지급기간에 포함시켜 4400만원을 부당하게 내주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이 밖에 도는 2000년 10월 군 새마을회가 새마을회관으로는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하는데 군이 5억원의 보조금을 임의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새마을회가 8억원을 들여 매입한 이 건물은 단란주점을 비롯 11개 점포가 입주해 있어 회관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새마을회는 또 회관 연면적 1805m² 가운데 159m²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임대해 월 390만원의 세수입을 올려왔다.

한편 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부당 행정행위 112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은 징계하고 24명은 훈계토록 군에 요구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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