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된다…최고 40년까지 차등적용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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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서울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이달부터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강화된다.

또 9월부터 투기지역에서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300가구 이상을 재건축할 경우 서울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3일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공포, 9월에 전면 시행하되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는 시 지침을 통해 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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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준공 아파트 40년지나야 가능

이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1990년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198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려 가령 80년은 22년, 81년은 24년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89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대 이후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이 적용된다.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 연한이 1년씩 늘어 80년은 21년, 81년은 22년 등으로 허용 연한이 차등 적용된다. 89년에 지어진 연립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또 종전엔 시가 5개 저밀도 아파트 개발지구에 한해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턴 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300가구 이상인 경우 안전진단 실시 시기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할 때는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 평가를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이 재건축을 할 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또는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거나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전세난과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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