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무료음악 제공 막아달라”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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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놓고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음악제공 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바람에 돈을 내고 테이프나 CD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벅스뮤직이 사전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해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음반복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3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함께 소니뮤직코리아, EMI코리아 등 세계 5대 메이저 직배사 국내법인도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등 국내 4개 대형 음반사와 공동으로 조만간 벅스뮤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협회측은 “음반제작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데도 벅스뮤직이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해 수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음악제공 인터넷 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유료화해 그 수익금으로 음반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말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지난해 8월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벅스뮤직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배사 등과 저작 인접권료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무산됐다”며 “잘못을 우리측에 떠넘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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