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유치원에서 귀가하던 H씨(47·군무원·대구 북구 복현동)의 아들을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최모씨(27·무직·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반경 대구 북구 복현동 A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H군을 유괴한 뒤 H군의 어머니(42)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찾고 싶으면 현금 500만원을 갖고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나오라”고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경 대구 동구 제2신천교 아래에서 놀고 있던 H군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그만둔 뒤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면서 진 빚 2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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