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남구 CCTV설치는 사생활 침해”

  • 입력 2003년 6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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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와 경찰이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강남구 거리에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본보 6월 26일자 A31면 기사)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24시간 CCTV를 통해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개인의 승낙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경찰이 무인 단속장비를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서에 의한 사전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은 서울 종로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동길 동영상을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만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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