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3년 6월 27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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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제작업체 3진 아웃제 도입

불법 광고물 제작업체에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제작업체의 1, 2차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개월과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12월 말까지 경인로 등 시내 17개 주요 도로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과속 및 신호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식별이 어려운 차량번호판 부착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300여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고문을 발송해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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