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땐 민-형사 조치" 강력대응 지침 내려

  • 입력 2003년 6월 2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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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의 시한부 파업 투쟁과 관련해 노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회원 기업에 배포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각 업체는 노동계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 가처분제도와 대체근로의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 명의로 돼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하도록 했다.

경총의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오늘의 부분파업은 임금교섭 협상 과정의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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