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사건 변호인과 골프친 판사 경고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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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담당사건 변호인과 골프를 친 제주지법 박모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사흘 뒤인 올해 2월 22일 우 지사측 김모 변호사와 제주에서 골프를 함께 치고 저녁식사 모임도 가졌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우 지사 사건을 맡은 사실을 모르고 사시 동기인 김 변호사와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관 품위손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흥복(李興福) 제주지법원장에게 박 부장판사를 서면 경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와 골프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9일 재판을 맡지 않겠다며 ‘재판회피’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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