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 신구범씨 “수사검사 직권남용 고발”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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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뇌물 수수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는 1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의 수사 검사를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제주지역의 한 부부가 쾌척한 30억원의 출연금으로 무연고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의 노후를 돌봐주기 위해 ‘은혜마을’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이를 특혜로 매도하면서 내가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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