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의 전쟁’ 전국 확대…檢警합수부 지방 6곳에도 설치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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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및 강력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곽영철·郭永哲 검사장)는 16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여 동안을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55개 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반)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대검은 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이 11일 공동 출범시킨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 지역 합동수사반’을 전국 6개 지검 강력부에도 설치키로 했다.

검경의 중점 단속 대상은 △영세상인 상대 금품 갈취행위 △각종 이권개입형 폭력배 △합법적인 사업처럼 위장한 기업형 폭력배 △인신매매사범 △청부살인 인질납치 등 강력사범 등이다.

검찰은 특별단속기간에 강력 사범을 신고한 시민이 신변이나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경호 및 가택 정기 순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영곤(曺永昆) 대검 강력과장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조직폭력배 단속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4% 떨어진데다 신흥 폭력조직의 기승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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