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택가 음란광고물 집중단속

  • 입력 2003년 6월 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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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인천시내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반라의 여성 사진이 게재된 음란 광고물이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공공 시설물에 유흥업소 광고 전단이 부착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형 나이트클럽 광고 전단 10여장을 도로변 담장에 붙인 오모씨(32) 등 61명을 적발해 즉결 심판에 넘겼다. 또 131명에 대해서는 일선 구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특히 ‘성인용품 상담’이라는 음란성 불법 전단지 5만장을 살포한 노점상 이모씨(49)와 ‘미수금을 받아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10개를 경인고속도로 입구 등에 불법 게재한 회사원 정모씨(27) 등 2명을 불법 광고물 게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흥업소의 광고물 설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음란 퇴폐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 게시 및 배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선 구군이 과태료 처분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찰도 단속에 함께 나서 엄격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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