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31분


코멘트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이달 안에 공론화한 뒤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폭을 넓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연간 세금 부담을 3만∼20만원 줄이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 논의주제로 올린 뒤 정치권 전문가 언론 등과 논의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에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기업살리기 구체 투자촉진案 없어
- 주택거래 60%해당…시민층 설득 어려워
- 경기부양 효과 큰 SOC에 37% 배정

그러나 정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경제부총리는 공제 규모에 대해 “일본은 2년 거주시 3000만엔(약 3억원)이 한도”라며 “우리는 이보다 좀 더 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법인세 체계는 오히려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발심에 함께 상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세금 경감 효과는 △연소득 1800만원은 3만원 △2000만원은 4만원 △2500만원은 6만원 △3000만원은 2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철강 나프타 등 12개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며 원유(原油) 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하는 세율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내년부터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 대상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투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 지원 385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복구 지원 등 694억원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