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힘든 일에 비해 그 대가(임금)가 적다는데 있다. 또 이 업종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기금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당수의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업기금의 일부를 3D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기존 임금에 더하여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3D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D 업종의 기준이 문제가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가능할 것이다.
문택우(경기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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