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8 19:331998년 4월 2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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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네덜란드의 전자업체 필립스의 제소에 따른 이 판결에서 한국산에 대해 25.1%, 중국산 51.6%, 일본산 34.9%, 말레이시아산 89.8%, 싱가포르산 39.5%, 대만산 36.6%, 태국산 22.6%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이들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었다.
〈룩셈부르크DP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