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장관 재산 우선實査…行自部,재산공개결과 부동산추적

  • 입력 1998년 4월 26일 19시 39분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불성실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조회한 뒤 윤리위원회를 소집, 심사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라며 “빠르면 6월 이전에 윤리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는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허위신고나 누락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 4천7백13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4백34명이 축소 또는 누락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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