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하자』…재경부등서 제기

  • 입력 1998년 4월 22일 20시 00분


음성 불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작년말 국회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신설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이 유보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거래를 당국이 정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유보돼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형평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로 일부 계층이 금융자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고금리 수입에 대한 과세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소득을 얻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보다 많이 거두어 실업자 부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금융차명거래를 견제하는 수단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음성불로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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