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위안부 49억원 지원 확정…1인 3천8백만원씩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49억1천7백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존 군위안부 할머니 1백52명은 개인당 3천1백50만원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단체에서 일본정부에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할 때 우리는 고생한 분들에게 배상금을 더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말해 앞으로 일본이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3분의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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