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기업『소액주주들 겁난다』…「경영보험」가입 붐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올들어 소액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임원의 경영 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 보험은 회사 임원이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등 직무상 부당행위로 주주 종업원 고객 등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할 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상품.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쌍용양회와 ㈜쌍용이 이 상품에 가입한데 이어 이달에는 쌍용건설 등 쌍용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가입했다.

또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들도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까지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질문공세로 무려 13시간여에 걸쳐 홍역을 치른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삼성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연간 보상한도는 2백억원, 보험료는 26억원에 이른다.

이 상품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작년 10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서로 보험에 들어주기 전까지는 판매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이처럼 비인기상품이던 임원배상 책임보험이 최근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 요건 완화 등으로 임원들이 주주 등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미국에서는 매년 2천∼3천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약 20%가 매년 최소한 한차례 대표소송을 겪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 상장회사 7백76개 가운데 10%가 올해안에 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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