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도직전 재산빼돌리는 악덕社主 엄격 제재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경제난이 깊어 지면서 채무자 보증인들의 재산 빼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관은 최근 빚독촉이나 보증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도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 채무자나 보증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증기관 관계자들은 “신용사회의 바탕을 흔드는 이런 행위로 결국 선량한 중소기업만 금융기관에서 외면당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1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D유리의 이사 김모씨(40). 김씨는 지난해 말 회사가 부도나는 날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32) 이름으로 급히 명의이전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3일 “연대보증인인 김씨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해(詐害)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고의적인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백35건. 전년동기 78건에 비해 무려 73%나 늘어난 수치다.

보증기관들은 재산을 빼돌린 객관적인 증거나 확실한 정황이 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한다. 따라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재산을 도피시키고 교묘하게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훨씬 많은 게 현실.

한편 법원은 이같은 사해행위사건에 대해 재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경우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최근 부도나기 전날 자신의 자택을 아들내외에게 증여한 ㈜B사 회장에게 “등기이전을 말소하고 신용보증기관에 구상금 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 관리업무팀 박해동(朴海東)차장은 “이런 식으로 신용사회를 흔들면 결국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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