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전문가진단]「보행권」은 국민의 기본권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철도 선박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 인간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도를 걷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보행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우선정책,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침해받은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다.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합친 개념이다. 도로하면 우리는 자동차 통행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차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보행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행자 보다는 자동차 위주로 도로를 만들고 교통체계도 차량소통에 초점을 맞춰 결국 보행자는 설 땅을 잃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명동 등 극히 일부 지역에만 보행자전용도로를 두고 있지만 독일 에센시는 1929년에 이미 보행자전용도로를 도입했다. 유럽의 다른 도시도 자동차의 ‘역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한 60,70년대부터 도심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보행자전용구역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 대 사람’사고에 따른 사망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던 60년대에는 보행자 피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면서 차에 치여 숨지는 보행자가 현격히 감소했다.

우리도 이제 사람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세우고 교통체계를 운영하며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운전자가 보행권을 기본권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권영인(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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