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계열사간「부당 내부거래」백태]

  • 입력 1998년 4월 12일 18시 59분


30대 그룹 계열사간 자금 자산 및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기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30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30대기업측에 계열사별 자금대여현황 등 관련 자료를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자료분석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30대 그룹중 12개 그룹 2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94, 95년 2년간에 걸쳐 이뤄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간 자금 자산 인력지원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37.5%에 해당하는 9개사에서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나타난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열사를 통한 직접지원

△A사는 경영난에 빠진 계열사에 94년부터 2년간 15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10억원을 낮은 금리수준으로 대여, 퇴출당하지 않도록 지원 △B사는 충북소재 조립식 건축물 생산공장 건물 5천평과 부지 3만평을 2개 계열사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저가 감정가격으로 매도 △C사는 자사 건물을 경영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임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 △D사는 94년부터 2년간 5개 계열사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보수 50억원을 자사가 지급 △E사는 동일인 관계에 있는 대주주로부터 반대급부없이 2천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고 다른 계열사에 1천억원의 담보를 무상 제공 △F사는 자사소속 연구소에서 식품 및 약품 등의 제품을 개발한 뒤 연구결과(신제품)를 계열사가 상품화하도록 반대급부없이 제공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원

△G사는 한 계열사로부터 연13%에 2천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15%에 1천억원을 각각 차입, 다른 8개 계열사에 연 12∼13%의 금리로 각각 2백50억원을 대여 △H사는 여신한도 초과로 외부차입이 곤란한 부실 계열사에 자사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현금을 대출

▼비계열사를 통한 지원

△I사는 부실 계열사가 자기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종금사로부터 어음대출을 받도록 한 뒤 종금사로부터 계열사 발행 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종금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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