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부당해고 혐의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근로자 22명 전원에게 사표를 쓰도록 한 뒤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중 12명만 임의로 선별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
강씨는 또 12명을 해고한 뒤 이틀만에 신규직원 12명을 채용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하고 이들에게 퇴직금 상여금 해고수당 등 3천7백여만원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