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업주 구속…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처음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서울지방노동청은 9일 일괄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드레곤관광㈜ 대표 강형모(姜炯模·41)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부당해고 혐의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근로자 22명 전원에게 사표를 쓰도록 한 뒤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중 12명만 임의로 선별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

강씨는 또 12명을 해고한 뒤 이틀만에 신규직원 12명을 채용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하고 이들에게 퇴직금 상여금 해고수당 등 3천7백여만원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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