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시군에서 불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3천7백61건을 적발, 단속 및 인허가 관련 비위공무원 83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불법행위자 1천5백45명에게 훼손된 1천1백27㎡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 의법조치토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성남 중원구는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불법건물을 단속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천막만 벗기고 촬영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마치 철거가 끝난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