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8 07:571998년 4월 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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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파악, 직권으로 민방위교육을 유예해주도록 각구청과군에 시달했다. 시는 민방위교육대상자나 그 가족이 유예신청을 할 경우에도 교육을 연기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053―429―3812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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