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은 “6월말까지 산하단체를 정리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민간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에 편입하고 유사 기능을 가진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공공 및 기타 기금 통폐합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실업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9개 민간기금은 해당 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목적외로 지출되거나 일부 부처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기획예산위는 39개 민간기금중 법률구조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19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금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실장은 “공공기금으로 편입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위에 전달한 민간기금 통폐합안을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KDI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 기금 △독서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고용보험기금―기능장려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 △교통안전기금―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통폐합안을 제시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