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기관〓맞교환을 전담하는 중개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 중개업소에 의뢰하면 된다. 또 PC통신과 인터넷상의 ‘부동산 직거래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PC통신은 유료일 경우 분당 50∼4백원이 든다.
▼주의사항〓가장 중요한 일은 바꾸려는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히 아는 것. 맞거래에 나오는 매물이 오래된 주택이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상가 등 팔리지 않은 물건일 경우가 많기 때문.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물건을 바꿨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고 인근 중개업소나 지역주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