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교통사고의 첫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이같은 비리는 이변호사사건의 진원지인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의정부지원관내 일부 경찰서를 제외하고 경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광명 등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동아일보 취재진이 5일 확인했다.
단란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3월30일 안양경찰서에 구속된 이모씨(37)의 경우.
구속때부터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변호사알선 등을 해준 이씨의 후배 장모씨(31)는 “당시 조서를 꾸미던 안양경찰서 형사6반 I경장의 동료인 P경장이 수원의 이모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영장실질심사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주고 선임했다”고 털어놓았다.
1월말 도박판에서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고 화풀이로 상대방 2명을 폭행해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된 이모씨(31).
이씨의 가족도 “형사계 폭력반의 L형사가 조사도중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수원의 김모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줄것’이라고 흘려 김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수임료만 1천만원이 넘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은 “경찰관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한 나머지 5명의 상습도박 피의자들은 모두 불구속됐는데 우리만 수임료가 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도박 폭행전과도 없는데 구속됐다”고 억울해 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변호사 사건이후 형사 조사계 사고처리반 등에 버젓이 드나들던 사건브로커는 자취를 감춘 대신 최근의 변호사소개는 매우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힘안들이고 수임료의 20∼30%가 떨어지는 소개비는 ‘IMF불경기’와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관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70%정도의 변호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이런 저런 사례비를 쓴다는 지난해까지의 법조계 현실이 요즘의 ‘자정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박윤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