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내 공무원 「매연 지킴이」 활용

  • 입력 1998년 4월 1일 08시 35분


경북도는 전 공무원들을 활용해 매연차량을 감시하는 ‘자동차매연 지킴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도청소속 전 공무원들이 도내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와 차종 발견일시 장소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 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각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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