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일제때 체납임금 1억3천여만원 돌려달라』訴

  • 입력 1997년 7월 2일 19시 50분


▼…일제시대 만주에서 광산근로자로 일했던 70대 노인이 52년만에 찾지 못한 임금 1억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대일민간청구권 소송을 제기… ▼…지난 42년부터 해방전까지 일제 소유의 만주광산 직원으로 일한 조영학씨(78)는 2일 당시 3년동안의 임금 2만1천9백원(생산자물가기준 환산금액 1억3천1백만원)을 지난 45년 8월21일 일제소유 만주 중앙은행 명의의 채권으로 받았으나 은행이 폐쇄되면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조씨는 『국가가 지난 65년 대일청구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보상기준 시점을 45년 8월15일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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