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원자재공급계약 위반…美社 1억달러 배상중재신청

  • 입력 1997년 3월 11일 07시 45분


[정경준 기자] 상장회사인 동해펄프가 펄프원자재 공급계약을 위반, 거래하던 미국회사로부터 1억1천만달러(9백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해펄프는 지난 94년1월 미국 「TKT」사와 계약을 맺고 연간 30만t의 칩(펄프의 원료)을 구입하기로 했으나 구매물량을 전량 소화하지 못해 손해배상 중재를 받고 있다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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