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방안 사전신고…노동부 시행령

  • 입력 1997년 3월 9일 19시 46분


노동부는 9일 여야가 합의한 노동법재개정안에 따라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문서화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다.

주당 56시간 한도 1개월단위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려는 기업은 제도 시행전과 임금에 차이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인지를 문서로 신고토록 하고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10일 오후까지 모두 확정, 노동법이 국회통과 대통령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10일중 통과되면 대통령서명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3일경부터는 발효되고 시행령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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