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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치지망생 모집 게시,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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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3:28
2009년 9월 27일 03시 28분
입력
1997-03-04 19:39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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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김재기 부장검사)는 4일 서울대 법대 李相冕(이상면)교수가 「대선 예비후보인 신한국당 朴燦鍾(박찬종)고문의 정치지망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에 게시한 것과 관련,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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