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지망생 모집 게시,위법 아니다』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김재기 부장검사)는 4일 서울대 법대 李相冕(이상면)교수가 「대선 예비후보인 신한국당 朴燦鍾(박찬종)고문의 정치지망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에 게시한 것과 관련,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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