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입주전 아파트공개「예비사용검사제」실시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56분


[부산〓조용휘 기자] 부산시는 3일 아파트 미준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아파트 예비사용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아파트 예비사용검사제는 입주예정일전 6개월, 3개월, 1개월 되는 시점에 입주민대표 10명과 시공자 감리자 등이 합동으로 도로 대지정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관내 28개단지 5천2백62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자측의 요건미비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미등기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또 신축 아파트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직각배열의 아파트 건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는 2개동 이상의 마주보는 아파트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규정, 직각형태로 배열하는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실례로 25층(높이 67.5m) 높이의 아파트 2개동이 직각형태로 마주볼 경우 종전에는 아파트간 거리가 11m면 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에 0.8을 곱한 54m를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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