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불카드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

  • 입력 1997년 3월 2일 16시 59분


국내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결제원은 비자(VISA)社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3일부터 국내 직불카드로 해외 인터링크(INTERLINK)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불카드의 국내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국내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은 외환, 장기신용, 한미, 동화, 동남, 대동, 광주, 제주, 전북, 강원, 충북 등 11개 은행이다. 해외직불카드의 국내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이들 11개 은행에 서울은행과 신한은행이 추가된다. 국내직불카드 이용자는 해외에서 1일 5백달러, 1회 1백달러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대금은 거래시점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다. 해외에서 국내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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