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업」 사법처리 고민…개정 형사소송법 여파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金泓中 기자」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검찰은 6일부터 사법처리 대상자 분류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나 개정된 인신구속제도에 따라 파업 주동자를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종전처럼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제 검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이다. 개정된 인신구속제도는 일단 구속 대상자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지를 미리 파악한 경우에는 긴급체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검거계획이 사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조측이 사수대 등을 동원할 경우 검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라 법원이 파업지도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이후 법정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대부분 영장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민주노총과 일선 파업사업장 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인데다 △이들이 모두 뚜렷한 직업과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가장이어서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파업지도부가 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총파업을 주도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경찰력 진입이 어려운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하는 행위가 이미 도주 상태라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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