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 장려금 인상…6일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李基洪기자」 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기금에서 각 기업에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휴직자 1인당 현행 12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인상,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임금 보조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생후1년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1년까지 무급휴직(근속기간에 포함)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대체근로자 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휴직허가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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