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조산원 보석석방 뒤늦게 밝혀져

  • 입력 1996년 10월 19일 18시 03분


임신부 들을 상대로 태아성감별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와 조산원이 법원 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金同煥판사는 임신부 16명에게 80만∼150만원씩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된 吳昌學피고인(53.의사)과 조산사 權宗順 피고인(59.여)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일과 10일 각각 석방했다. 金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업상 충분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사유를 밝혔다. 吳씨등은 "감별을 애원하는 임신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차례 감별을 해준 것일 뿐 직접 낙태수술을 한 바 없으며, 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않다"며 보석신청을 냈었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성심산부인과 병원장 羅成沅씨(49.서울 금천구 시흥동)등 의 사 3명도 이달초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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