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내무위]"특별교부세 지급내용 밝히라"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8시 56분


「鄭用寬 기자」 17일 국회 내무위의 내무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특별교 부세의 지역편중을 추궁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지방세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역설했다. 먼저 李基文 金弘一의원(국민회의) 등은 『특별교부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산 등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에는 입막음용으로 다소 서운치 않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선거용으로 악용되는 특별교부세를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교부금심 의회」를 구성, 객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柳宣浩 秋美愛의원(국민회의)도 『내무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을 감추기 위해 특별교부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추 궁했다. 특히 金忠兆의원(국민회의)은 『특별교부세가 내무부장관의 「쌈지 돈」으로 「조 자룡이 헌칼쓰듯」 운용돼 왔다』고 비난하면서 『특별교부세의 비율을 현행 지방교 부금의 11분의1에서 20분의1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특별교부세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지방세구조의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姜聲才 金杞載의원(신한국당) 등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대21로 일본의 62 대38, 미국의 55대45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광고세 신설, 지역개발세 확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全 錫洪의원(신한국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라고 제안 했고 金學元의원(신한국당)은 「파산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佑錫내무부장관은 『특별교부세가 교부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정 치적으로 배분될 수는 없으며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면서 『모든 자치단 체에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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