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 구체작업"…이홍구대표 지시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5분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는 15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강화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徐淸源원내총무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안기부 법 개정추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표명하라』고 말했다. 李대표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7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에서 경찰의 대공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안기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야권의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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