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에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끝나지 않은 다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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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2002년 1월 이후 17년 10개월 동안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여부는 더 늦춰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 씨 측은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국한다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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