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증인신문 등 비공개 결정…“2차 피해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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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부터 본격화한다. 아직까지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안 전 지사는 이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7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 및 심리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도 이날부터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증조사,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1차 공판기일에 안 전 지사가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 입장을 밝히는 절차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오늘 제출 예정인 증거와 관련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서면으로 의견 개진했다”며 “취지는 금일 제출하는 여러 물적·인적 증거들이 피해자 사생활 관련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 특성상 저희 재판부도 긍정적”이라며 “오늘 준비기일 자체는 저희가 증거신청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알린 뒤 상당 시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전면 비공개 요청을 한 바 있다. 검찰도 피해자 측과 비슷한 입장으로 안 전 지사 측은 1심과 같이 재판부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법원 정기인사 전인 내년 2월1일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4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9일 예정된 3차 공판기일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함께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이날 피고인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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