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부의 재항고 문건, 임종헌→靑비서관→고용부 전달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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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용부는 그대로 대법에 접수”
14일 김종필 前비서관 압수수색… 임종헌 前차장 차명폰 임의제출로 받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당시 A 판사가 작성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 전 비서관을 거쳐 고용부로 전달돼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문건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겨 김 전 비서관과 한창훈 전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한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9일 고용부 측에 USB메모리를 건네며 “오늘 내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 이유서는 그날 접수됐다.

또 검찰은 당시 고용부 측 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B 변호사는 고용부 측에 ‘MS WORD’로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를 건넸지만, 고용부 측은 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HWP’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직원에게 맡겨둔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직원은 이날 늦게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근혜 정부#김종필#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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