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의경 ‘일과후 외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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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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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없는 날엔 오후 9시까지… 주 1회 휴무 -대체휴일도 시행
일부선 “육군등과 형평성문제”

경찰청이 전·의경들에 대해 부대 근무·교육훈련이 끝난 뒤나 휴무일에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의경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의경 관리 패러다임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전·의경부대에 통보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의경부대는 지방청별로 근무상황을 그린(평온), 옐로(경계), 레드(비상) 3단계로 나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겨울철로 옥외집회가 별로 없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그린 단계로 지정해 부대 휴무·정비시간은 물론이고 근무 또는 교육훈련이 있는 날에도 희망자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후 10시 일석점호를 일주일에 1, 2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날에는 인원점검만 하도록 했다. 일석점호 때 취침에 들어간 전·의경들이 있으면 깨우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인 비폭력 집회가 많은 4월부터 11월까지는 옐로 단계로 지정해 근무·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부대원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1일 노동절이나 8·15 광복절 등 대규모 집회로 전 부대가 동원되는 시기는 레드 단계로 외출이 통제된다.

또 근무시간 총량제 및 주 1회 휴무제도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4.5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50시간 내외로 줄이고 주1회 부대 휴무일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집회 동원으로 쉴 수 없을 때는 대체휴무일을 정해 쉬도록 하고 휴무일에는 외출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전역 예정자에게는 전역 4∼6주 전부터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복학 등에 대비한 외국어공부 등 학습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근무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청장 시절인 6월부터 서울청에서 실시해오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율화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명색이 군생활인데 근무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육군 등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다른 군 장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늦은 오후 외출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문제점도 있다. 전·의경 복무규칙에 따르면 외출은 부대 정원의 22∼25%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외출시간도 일과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된다. 가족면회나 포상을 받을 때 가는 특별외출이나 공무상 외출도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외출할 때도 미리 외출계획서를 받아 실질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외출 금지 등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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