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해외입국 1월 80만→3월 5만명…자가격리 위반땐 최대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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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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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받게 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된다.

정부는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 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운영한다.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 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한다. 자가격리자가 주거지에 도착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한다.

1월 첫째 주와 비교할 때 해외 입국자수는 약 93% 감소했다. 1월 첫째 주 입국자는 80여만 명이었다. 하지만 3월 마지막째 주엔 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중 우리국민 비율은 70%가 넘는다.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입국자 대부분 우리국민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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